[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admin 2024.10.14 14:47 조회 수 : 61

 

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국 국적의 의뢰인(조선족)이 국내에 입국하자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본 변호인이 선임되어 조사에 참여하였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구두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범행일시가 2015.경이였고, 외국에 있던 의뢰인에 대한 기소가 중지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국내에 입국하자 체포가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이 검토하여본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는 공범자의 진술이 유일하였고, 이에 범죄혐의가 상당하다는 점보다는 의뢰인이 조선족으로 곧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었으므로, 도주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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