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

admin 2024.10.14 14:46 조회 수 : 64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ATM기기를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본범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전화금융사기 본범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계좌이체하면 의뢰인이 본범의 지시를 받아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그 가상화폐를 본범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기존의 일반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다른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가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전화금융사기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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