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부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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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중국 국적의 의뢰인(조선족)이 국내에 입국하자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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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패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촉망받는 축구선수였으나 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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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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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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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광고에 속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바, 사기방조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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