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패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촉망받는 축구선수였으나 부상을 당하여 방황하다가 대학교 1학년을 휴학하고 가출하였습니다. 가출 중 타인에게 돈을 받고 통장 등 금융정보를 빌려주었고, 해당 금융정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불상의 경위로 같은 금융정보가 이 사건 중고나라 사기에도 이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통장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사회경험이 없어 그것이 범죄인지 자체를 인식 못했던 점, 이미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점, 이 사건은 의뢰인도 알지 못하는 경위로 중고나라 사기에 계좌가 사용된바,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고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 받아서 중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경찰도 의뢰인의 통장 등 금융정보가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된 점에 대하여 의뢰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에서 통장 대여를 포함한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일사부재리에 반할 수도 있는 점,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된 금융정보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경위로 이용된 점을 충분히 전달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없도록 만든바,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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