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동네 후배인 피해자를 상해 및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며,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은 여러 건의 범죄사실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각 사건의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았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우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이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비롯한 여러 양형참작 사유들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 | [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방조) | admin | 2024.10.14 | 61 |
5 | [형사 · 기타 형사] 형법(사기) | admin | 2024.10.14 | 61 |
4 | [형사 · 기타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admin | 2024.10.14 | 62 |
3 | [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 | admin | 2024.10.14 | 64 |
» | [형사 · 강력범죄] 폭처법(공동상해등) | admin | 2024.10.14 | 57 |
1 | [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방조등) | admin | 2024.10.14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