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형법(사기방조)

admin 2024.10.14 14:47 조회 수 : 1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송부하거나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전달하거나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 역시 범죄의 피해자로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 및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유사 사건에 관한 참고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변호를 맡아 검사의 항소이유를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법리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한편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한 사기 피해금까지 모두 변제해야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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